PRECEDENT · 2011두19970
판례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대법원 · 2013.07.26 · 사건번호 2011두19970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도시개발법의 규율을 받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제한된다고 봄이 위 규정의 취지나 성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법의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 시행자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2조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3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5조 · 선수금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9조 · 환지 계획의 인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0조 ·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9조 ·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2조 ·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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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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