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9970 판례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대법원 · 2013.07.26 · 사건번호 2011두1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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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도시개발법의 규율을 받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제한된다고 봄이 위 규정의 취지나 성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법의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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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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