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도시개발법의 규율을 받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제한된다고 봄이 위 규정의 취지나 성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법의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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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도시개발법의 규율을 받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제한된다고 봄이 위 규정의 취지나 성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법의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