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30502
판례
받을어음을 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하고 법인분할 한 것이분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것이라하여 취득세등을 추징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 2012.04.12 · 사건번호 2011두30502
본문
이유·상세 판단
받을어음의 경우는 당연히 포괄적 승계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서 분할등기일 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분할법인의 받을어음 계정에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분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20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1조 · 자산의 취득가액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4조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6조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7조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2조 ·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8조 · 이의신청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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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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