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30502 판례

받을어음을 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하고 법인분할 한 것이분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것이라하여 취득세등을 추징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 2012.04.12 · 사건번호 2011두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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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받을어음의 경우는 당연히 포괄적 승계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서 분할등기일 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분할법인의 받을어음 계정에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분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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