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30502
판례
받을어음을 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하고 법인분할 한 것이분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것이라하여 취득세등을 추징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 2012-04-12 · 사건번호 2011두30502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받을어음의 경우는 당연히 포괄적 승계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서 분할등기일 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분할법인의 받을어음 계정에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분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받을어음의 경우는 당연히 포괄적 승계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서 분할등기일 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분할법인의 받을어음 계정에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분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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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20조
법인세법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44조
법인세법 제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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