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한 유흥주점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 새로이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시작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 2012-10-19 · 사건번호 2012두17568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과세기준일이 속한 2009. 6.경에만 일시 룸살롱 영업이 중단되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중단 중에도 기존의 영업시설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었고 그 전후로 영업이 계속되었던 점에 비추어 위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그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과세기준일이 속한 2009. 6.경에만 일시 룸살롱 영업이 중단되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중단 중에도 기존의 영업시설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었고 그 전후로 영업이 계속되었던 점에 비추어 위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그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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