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7568
판례
폐업신고한 유흥주점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 새로이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시작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 2012.10.19 · 사건번호 2012두17568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과세기준일이 속한 2009. 6.경에만 일시 룸살롱 영업이 중단되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중단 중에도 기존의 영업시설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었고 그 전후로 영업이 계속되었던 점에 비추어 위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그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연결
관련 근거
관광진흥법 제6조 · 지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 · 영업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4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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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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