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7568 판례

폐업신고한 유흥주점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 새로이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시작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 2012.10.19 · 사건번호 2012두17568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과세기준일이 속한 2009. 6.경에만 일시 룸살롱 영업이 중단되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중단 중에도 기존의 영업시설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었고 그 전후로 영업이 계속되었던 점에 비추어 위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그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