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4146
판례
상속받은 토지의 지분이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 2012.12.20 · 사건번호 2012구합414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재산세 등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연결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제10조 · 유치원규칙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8조 · 유치원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9조 · 유치원의 병설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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