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4146
판례
상속받은 토지의 지분이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 2012-12-20 · 사건번호 2012구합4146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재산세 등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이유·상세 판단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재산세 등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유아교육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유아교육법 제10조
유아교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유아교육법 제8조
유아교육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유아교육법 제9조
지방세법 제1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12조
지방세법 제1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4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