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조문 요약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치원의 설립 등유치원교육감대통령령시설ㆍ설비사립유치원설립하려설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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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24>
②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4, 2012.1.26>
③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2017.12.19, 2020.1.29, 2021.3.23>
1.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인 경우
4.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인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2012.3.21, 2025.11.11>
1.유치원의 폐쇄 계획 및 절차
2.재원 중인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
⑤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통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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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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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
처분 이유는 상대방이 알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고, 원장의 회계의무와 교육감 감독은 설립자에 대한 시정명령 뒤에도 소멸하지 않으며 권한 범위ㆍ한계에 관한 판례입니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1호를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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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甲이 교육지원청장들에게 소속 유치원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실시한 감사 결과 적발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데 대하여, 교육지원청장들이 감사 결과 중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개한다는 취지로 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안이다. 위 정보 중 유치원 명단은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공개하였고 유치원장 성명은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해당 유치원을 검색하면 유치원장의 실명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나 청구인이 다른 경로를 통하여 해당 정보를 접할 수 있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가능성에 불과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소송을 통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하고, 유치원 명단 부분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내용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유치원장의 성명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나 사립유치원 운영, 특히 회계업무는 강한 공공적 성격을 띠는 점, 유치원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회계업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치원장 명단이 사생활에 해당한다거나 공개로 유치원장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치원장 성명이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정보 중 유치원장 명단에 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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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운영자가 아닌 자가 보유한 부동산이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유치원 부지 소유자가 해당 유치원을 직접 설립·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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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담임목사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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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된 후에라도 학교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건설청장이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 중인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가 각각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인 경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복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된 후라면 위 학교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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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 설립계획 승인 후 인가 전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후 설립인가 전에 승인된 설립계획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를 변경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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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아교육법」 제8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또는 설립·경영자의 변경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교사 및 교지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던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1997년 9월 23일 이후 변경된 경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1997. 9. 23. 대통령령 제15483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변경된 설립·경영자는 해당 사립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를 소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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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아교육법」 제8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또는 설립·경영자의 변경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교사 및 교지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던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1997년 9월 23일 이후 변경된 경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1997. 9. 23. 대통령령 제15483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변경된 설립·경영자는 해당 사립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를 소유해야 합니다.
제8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아교육법」 제8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또는 설립·경영자의 변경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교사 및 교지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던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1997년 9월 23일 이후 변경된 경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1997. 9. 23. 대통령령 제15483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변경된 설립·경영자는 해당 사립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를 소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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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아교육법」 제8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또는 설립·경영자의 변경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교사 및 교지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던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1997년 9월 23일 이후 변경된 경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1997. 9. 23. 대통령령 제15483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변경된 설립·경영자는 해당 사립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를 소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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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교육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유아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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