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기업도시개발 특별법한국사학진흥재단법지방세법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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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기숙사로 한정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ㆍ입목(立木) 및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6.12.27, 2017.12.26, 2020.12.29, 2023.12.29>
④제3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20.12.29>
⑤삭제 <2011.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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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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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납세고지 세액이 과세예고 통지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데도 통지 없이 곧바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42조 인용판례 상세 →
유치원의 운영자가 아닌 자가 보유한 부동산이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유치원 부지 소유자가 해당 유치원을 직접 설립·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42조 인용판례 상세 →
상속받은 토지의 지분이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재산세 등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인용: 011178 제42조 인용판례 상세 →
상속받은 토지의 지분이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소유자가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42조 인용판례 상세 →
산학협력단이 사용하는 부동산을 대학의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학과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사용하는 부동산은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된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42조 인용판례 상세 →
학교 구내 기숙사에 대하여 농특세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학교 구내 기숙사에 감면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이유로 학교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어 취득세감면분 농특세 부과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4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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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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