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421" alt="img22166421" >
┌────────┬───────────────────────┐
│과세표준 │세 율 │
├────────┼───────────────────────┤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
├────────┼───────────────────────┤
│600만원 초과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1,300만원 이하 │ │
├────────┼───────────────────────┤
│1,300만원 초과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2,600만원 이하 │ │
├────────┼───────────────────────┤
│2,600만원 초과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3,900만원 이하 │ │
├────────┼───────────────────────┤
│3,900만원 초과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6,400만원 이하 │ │
├────────┼───────────────────────┤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
</img>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세법 제14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조문 인용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 조문 인용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6건
전체 56건 →헌재 결정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4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6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5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