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과세표준과 세율alt=만원건축물표준세율초과금액초과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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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2014.12.31, 2019.12.31>
1.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지하수
가.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삭제<2019.12.31>
5.삭제<2019.12.31>
6.삭제<2019.12.31>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2.31, 2021.12.28, 2025.12.31>
1.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7원.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으로 한다.
4.폐기물: 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9.12.31>
1.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421" alt="img22166421" >

┌────────┬───────────────────────┐

│과세표준 │세 율 │

├────────┼───────────────────────┤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

├────────┼───────────────────────┤

│600만원 초과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1,300만원 이하 │ │

├────────┼───────────────────────┤

│1,300만원 초과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2,600만원 이하 │ │

├────────┼───────────────────────┤

│2,600만원 초과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3,900만원 이하 │ │

├────────┼───────────────────────┤

│3,900만원 초과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6,400만원 이하 │ │

├────────┼───────────────────────┤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

</img>

2.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삭제<2019.12.31>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3.29, 2019.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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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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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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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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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1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세법 제1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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