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421" alt="img22166421" >
┌────────┬───────────────────────┐
│과세표준 │세 율 │
├────────┼───────────────────────┤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
├────────┼───────────────────────┤
│600만원 초과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1,300만원 이하 │ │
├────────┼───────────────────────┤
│1,300만원 초과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2,600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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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만원 초과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3,900만원 이하 │ │
├────────┼───────────────────────┤
│3,900만원 초과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6,400만원 이하 │ │
├────────┼───────────────────────┤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
</img>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제1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6건
전체 56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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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1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세법 제1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6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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