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3조 (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지방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금액 등의 연간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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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통계법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 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 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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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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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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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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