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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기본법 · 제113조

지방세기본법 제113조 · 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지방세기본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1.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지방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금액 등의 연간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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