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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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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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9건
전체 29건 →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제2조, 제3조, 제4조2, 제4조의3,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제5조의10, 제5조의11, 제5조의12,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 제12조 등에서 특정 범죄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이하에서 특정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데 상응하여, 그에 대한 무고행위 또한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위 법이 정한 특정범죄에 대한 무고행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입법 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이와 같은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 목적,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조문 위치와 문언의 체계 및 입법 취지에 더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본문 인용: 011177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공매 당시 취득가액을 크게 초과하면 위법한지
재산세 과세표준은 거래가격 기준이 아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반영되므로 공매 낙찰가를 초과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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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공시가격의 현실화율)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대폭 상승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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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 ② 이 사건 처분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여부 ③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면제사유 존재 여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비과세관행 변경에 해당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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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을 재산정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및 콘도 회원권의 거래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인상된 과세표준으로 납부서를 교부한 행위는 부과처분에 해당하고 콘도회원권 거래가격 불인정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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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건
공유재산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3항 변상금 징수 목적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가능 여부 Q1. 2021년 4월 20일 신설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3항에 근거하여 금융거래 정보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A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조항을 근거로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없음. Q2. 표준양식 법적근거에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127조~제130조가 모두 기재된 경우 정보제공 가능 여부 A2. 원문에서 이 질의에 대한 별도의 회답은 확인되지 않음. Q3. 지방교육청장, 한강사업본부장 등 국유재산 관리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A3. 원문에서 이 질의에 대한 별도의 회답은 확인되지 않음. Q4.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서상 체납 세목을 기재하지 않고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 「지방세기본법」 제127조~제130조 등 법적근거 및 사용목적(체납자 재산조회)만 기재한 경우 정보제공 가능 여부 A4. 원문에서 이 질의에 대한 별도의 회답은 확인되지 않음.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1항 제2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3항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제130조 3. …
제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공유재산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3항 변상금 징수 목적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가능 여부 Q1. 2021년 4월 20일 신설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3항에 근거하여 금융거래 정보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A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조항을 근거로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없음. Q2. 표준양식 법적근거에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127조~제130조가 모두 기재된 경우 정보제공 가능 여부 A2. 원문에서 이 질의에 대한 별도의 회답은 확인되지 않음. Q3. 지방교육청장, 한강사업본부장 등 국유재산 관리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A3. 원문에서 이 질의에 대한 별도의 회답은 확인되지 않음. Q4.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서상 체납 세목을 기재하지 않고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 「지방세기본법」 제127조~제130조 등 법적근거 및 사용목적(체납자 재산조회)만 기재한 경우 정보제공 가능 여부 A4. 원문에서 이 질의에 대한 별도의 회답은 확인되지 않음.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1항 제2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3항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제130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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