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1조 (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1조(고발)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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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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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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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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