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춘천)2019누182
판례
‘개발촉진지구’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제3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인 ‘직접사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 2019.10.21 · 사건번호 (춘천)2019누182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위 규정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0조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6조 · 제3자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조 · 항고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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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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