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춘천)2019누144 판례

「어촌·어항법」등에서 잔교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 2019.12.23 · 사건번호 (춘천)2019누144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부잔교’는 토지에 정착한 시설로서 잔교의 기능을 하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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