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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4조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주차장법
시행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 실태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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