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주차장법
조문 본문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 실태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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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주차장법
대통령령
└─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인용
주차장법
제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에는 다음"
인용
주차장법
제4조의3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용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상"
인용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사업
10.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11. 「주차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사업
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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