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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주차장법
law_id:001814
article_no:4
위계:주차장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1
피인용:5

조문 본문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 실태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위계 chai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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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주차장법
제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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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차장법
제4조의3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 incoming제4조의3
인용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상"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 incoming제4조
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사업 10.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11. 「주차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사업 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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