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차환경개선지구시장ㆍ군수자동차지역비율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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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 실태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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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건축허가처분취소
[1]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4조의 내용이나 취지 및 구 보금자리주택법이 실시계획인가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등 규정의 체계와 연혁 등을 고려할 때,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규정은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4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고, 사업시행자에게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특정한 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2]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상 허가 요건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해야 한다. 그리고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5항 제4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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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 甲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자, 위 차량에 관하여 甲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乙 보험회사가 甲에게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 등을 지급받아 온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관리비를 지급받고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주차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입주자들이 공동소유인 주차장을 사용·수익하고 관리하면서 공유자로서 부담할 관리비용을 납부한 것이거나 보유차량수가 서로 다른 입주자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차장에 대한 추가관리비를 납부한 것에 불과할 뿐 차량을 보관·감시해 주는 대가로 주차요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요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주차장법상 주차차량의 보관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외부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차차량의 열쇠도 입주민들이 직접 보관하며 주차장을 출입하는 데 아무런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된 아파트 관리단으로서 입주자를 대표하여 관리비로 아파트 공용부분 또는 부설주차장에 관한 보존·관리행위 등을 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 사이에 주차장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주차장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입주자들과 주차차량의 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였거나 그 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차량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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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로부터 200m 초과 시 감면대상 부설주차장 해당 여부
종교시설로부터 직선거리 200m를 초과한 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감면대상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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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별도합산 대상 부설주차장 토지는 법령상 설치가 강제되는 기준면적만 해당하므로 그 기준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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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ㆍ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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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주차장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주차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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