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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주차장법
law_id:001814
article_no:6
위계:주차장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4
피인용:15

조문 본문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31>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이하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라 한다)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와 동반하여 탑승하거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이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19.12.24>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12.2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7.10.24, 2019.12.24>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주차장법
제2조 정의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
← incoming제2조
준용
주차장법
제24조 영업정지 등
"1.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
← incoming제24조
인용
도시개발법
제71조의2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4. 「주차장법」 제6조 및 제19조에 따른 주차장설비기준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5. 「주"
← incoming제71조의2
인용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인정하는 경우 3. 제6조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
← incoming제12조
대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다만, 법 제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6조제11호 및 제15호의 준수사항은 매년 한번 이상 점"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 주차장의 형태
"제2조(주차장의 형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
← incoming제2조
인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 incoming제4조
cites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고임목 등의 설치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이란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
← incoming제4조의2
인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 incoming제6조
준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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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다만, 영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6조의11
인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1. 제6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2. 제7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
← incoming제19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9조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4. 「주차장법」 제6조 및 제19조에 따른 주차장설비기준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5.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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