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주차장법
조문 본문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31>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이하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라 한다)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와 동반하여 탑승하거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이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19.12.24>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12.2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7.10.24, 2019.12.24>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주차장법
대통령령
└─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1 1항 자동차 대여약관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
인용
영유아보육법
§2 1호 정의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와 동반하여 탑승하거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용
모자보건법
§2 1호 정의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와 동반하여 탑승하거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이라 한다)"
인용
주차장법
제2조 정의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
준용
주차장법
제24조 영업정지 등
"1.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
인용
도시개발법
제71조의2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4. 「주차장법」 제6조 및 제19조에 따른 주차장설비기준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5. 「주"
인용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인정하는 경우
3. 제6조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
대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다만, 법 제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6조제11호 및 제15호의 준수사항은 매년 한번 이상 점"
인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 주차장의 형태
"제2조(주차장의 형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
인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인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cites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고임목 등의 설치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이란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
인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준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준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인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다만, 영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인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1. 제6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2. 제7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9조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4. 「주차장법」 제6조 및 제19조에 따른 주차장설비기준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5.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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