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6조 (주차장설비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31>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이하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라 한다)
4.「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와 동반하여 탑승하거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이라 한다)
②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19.12.24>
③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12.24>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7.10.24,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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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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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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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건축허가처분취소
[1]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4조의 내용이나 취지 및 구 보금자리주택법이 실시계획인가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등 규정의 체계와 연혁 등을 고려할 때,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규정은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4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고, 사업시행자에게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특정한 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2]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상 허가 요건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해야 한다. 그리고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5항 제4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행정주체는 노외주차장 설치계획 수립에 폭넓은 재량이 있으나 이익형량을 누락하거나 정당성이 결여되면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국유지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는 권한 있는 처분으로 적법합니다. 국유재산법상 행정목적은 공적 행정수요를 위한 목적을 뜻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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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별도합산 대상 부설주차장 토지는 법령상 설치가 강제되는 기준면적만 해당하므로 그 기준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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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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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별도합산 대상 부설주차장 토지는 법정 설치기준면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25.3㎡만 인정한 과세가 적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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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9건
전체 19건 →민원인 - 「주차장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정할 수 있는 경형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주차장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정할 수 있는 경형자동차의 범위에「자동차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이고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차로의 너비는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이고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차로의 너비가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주차장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이고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차로의 너비는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이고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차로의 너비가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것이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등 관련)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경우는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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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를 계산할 때에는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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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의 의미(「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는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해당 노외주차장 전체 주차대수의 합계가 50대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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