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5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권한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대통령령위임할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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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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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행정주체는 노외주차장 설치계획 수립에 폭넓은 재량이 있으나 이익형량을 누락하거나 정당성이 결여되면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4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종교단체로부터 200m 초과 시 감면대상 부설주차장 해당 여부
종교시설로부터 직선거리 200m를 초과한 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감면대상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4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별도합산 대상 부설주차장 토지는 법령상 설치가 강제되는 기준면적만 해당하므로 그 기준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4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ㆍ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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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주차장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주차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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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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