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71063
판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수원지방법원 · 2018.09.13 · 사건번호 2017구합7106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건물에 불법증축부분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제1주택의 전체가액을 새로이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산정방식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체계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7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4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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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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