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7조 (비과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ㆍ「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민간원조단체(이하 "주한외국원조단체"라 한다) 및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②삭제 <2019.12.31>
③삭제 <2018.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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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84조신고의무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 조문 인용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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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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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불법증축을 이유로 주택 전체 가액을 새로 산정한 취득가액 산정방식은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규정 체계에 어긋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77조 인용판례 상세 →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에 상시 거주할 경우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별장 여부는 취득목적ㆍ지역ㆍ주거지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77조 인용판례 상세 →
옥탑부분이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여부
주거용 구조를 갖춘 옥탑부분은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므로 취득세 중과가 타당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77조 인용판례 상세 →
옥탑부분이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여부
옥탑부분이 실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춰 고급주택 연면적에 산입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중과세율 부과가 타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77조 인용판례 상세 →
옥탑부분이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여부
주거용 구조를 갖춘 옥탑부분은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므로 취득세 중과는 타당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77조 인용판례 상세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 비과세 해당여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소가 주민세를 비과세한다는 해석관행이 없었고 독립적 과세사업주로 볼 사정이 있어 주민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7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행정심판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0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도로법」상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있더라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제77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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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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