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3,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1, 2010.3.31, 2010.12.30, 2021.12.21>
1.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삭제 <2010.12.30>
3.「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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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4건
전체 24건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1] 구 새마을금고법(2011. 3. 8. 법률 제10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새마을금고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업무의 주된 목적이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사회개발 등에 있어야 한다. [2]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3항 본문의 문언 내용과 취지, 그리고 같은 항 단서가 ‘취득한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그 현황과 용도, 취득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새마을금고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존건물과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였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존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본문 인용: 001569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가산세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하는 규정이고(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의 제목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로 되어 있다),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아닌 ‘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이 아니다. 구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도 ‘ 제16조 제1항’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甲의 사망으로 모(母) 乙이 1차 단독상속하였으나 곧바로 사망하여 2차 상속이 있자 법원이 乙의 상속인 존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丙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丙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
본문 인용: 001569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 고지서는 신고로 확정된 세액의 징수처분일 뿐 부과처분이 아니어서 그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9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을 과세판단 기준으로 적용 여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된 존치기간만으로는 실제 존속기간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9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및 법 적용상의 잘못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취득세 면제를 믿었더라도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이 있다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9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은 물론 대금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취득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인 취득세부분이 당연무효로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본문 인용: 001569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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