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33802
판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04.16 · 사건번호 2020누3380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되고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 처분은 위법하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6조 · 세율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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