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63635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0.11.26 · 사건번호 2020구합63635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고, 피고(과세권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연결
관련 근거
신탁법 제120조 · 수익자에 대한 급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4조 · 과세기준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0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3조 · 미납세 반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2조 · 수시부과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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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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