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0조 (우편물의 납세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9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세를 수입인지 또는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관세법 제26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관세법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 함께 인용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26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세범처벌법 위반
면세구역에서 담배를 부정하게 반출한 때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이후 재반입·소각해도 조세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56 제260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6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