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9171
판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 여부
대법원 · 2017-09-28 · 사건번호 2017두49171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지특법상 시행자를 구 산업입지법상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시행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므로 감면대상은 지정받은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된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특법상 시행자를 구 산업입지법상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시행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므로 감면대상은 지정받은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된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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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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