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9171
판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 여부
대법원 · 2017.09.28 · 사건번호 2017두4917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특법상 시행자를 구 산업입지법상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시행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므로 감면대상은 지정받은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된다.
연결
관련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 · 기초조사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 산업입지개발지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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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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