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2224 판례

미분양 공동주택 임대용 전환시 취득세 감면대상 임대사업자 요건

대법원 · 2017.08.23 · 사건번호 2017두42224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31조 준용이 감면요건이므로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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