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14.1.14, 2015.9.1, 2018.12.31, 2019.12.10, 2020.12.8, 2021.8.10>
1.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라.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3.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4호에 따라 설립한 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제20조의2에서 같다)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6.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7.「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이하 "대학법인"이라 한다)
8.「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2019.12.10>
④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⑤삭제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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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변경협의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조문 인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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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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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4건
전체 14건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1] 산업입지에 관한 법령은 산업단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입안과 관련한 권한을 인정하고, 산업단지 지정뿐만 아니라 변경과 관련해서도 이해관계인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안에는 다수의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도시계획시설부지 소유자에게는 그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자에게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와 신청권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산업단지 지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종전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종전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
제16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 사건 사업토지는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여부
신탁재산인 사업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원고의 토지는 분리과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9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추징부과처분 등 취소(직접 사용 유예기간 기산시점)
산업단지 등 부동산 직접사용 유예기간 기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용 가능일이 아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9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토지의 무상양도를 요구하였다가, 국가가 현실 이용상황이 공공시설인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무상귀속되나 위 토지는 현실 이용상황이 비공공시설이어서 무상귀속이 불가하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자, 국가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이라 한다)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기업규제완화법의 입법 취지 및 규정 내용에다가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 본문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산업입지법 제2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양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규정을 둔 것 외에는 문언상 관리청에 해당 재산에 대한 무상양도를 거부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국가 재산의 무상귀속 문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법 제26조 제2항에 우선하여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는 문언상 무상양도의 대상을 ‘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 ‘공공시설’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고, 이를 문언과 달리 ‘공공시설’로 축소 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무상양도의 대상을 ‘공공시설’ 내지 ‘정비기반시설’로 한정한 택지개발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본문 인용: 001839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사업토지는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여부
신탁부동산의 분리과세·감면 여부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원고의 사업토지는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9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0건
전체 40건 →민원인 -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요건이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 신청 청구 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 사안의 경우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후에만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부동산임대업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를 공장 용도로 분양받은 자가 그 사업장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안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장을 공장 용도로 분양받은 A는 산업집적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그 사업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제1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부동산임대업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를 공장 용도로 분양받은 자가 그 사업장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안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장을 공장 용도로 분양받은 A는 산업집적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그 사업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제1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의 요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산업단지지정권자 등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산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지정되었으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나.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로 직접 사용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
제16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의 요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산업단지지정권자 등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산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지정되었으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나.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로 직접 사용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
제16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의 요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산업단지지정권자 등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산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지정되었으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나.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로 직접 사용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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