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9133
판례
토지의 임차·사용자에게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대법원 · 2017.09.28 · 사건번호 2017두4913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를 임차·사용하는 자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은 소유자가 향유하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소유자임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7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3조 · 무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4조 ·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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