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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국가공무원법
law_id:001719
article_no:3
위계:국가공무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7
인용:49
피인용:75

조문 본문

제3조(적용 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5.18, 2021.6.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 제26조의3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5.5.18>
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계 chain59
인용 (Outgoing)49
피인용 (Incoming)7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가공무원법
law_id001719
대통령령
└─ 시행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00209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회규칙
↳ 국회규칙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law_id011984
국회규칙
↳ 국회규칙
국회인사규칙
law_id006022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law_id005783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5784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847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law_id005811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law_id00581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규칙
law_id00580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law_id01194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law_id005826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인사사무규칙
law_id005840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전문경력관 규칙
law_id011946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4416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000000022017
예규
↳ 예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law_id2100000276650
예규
↳ 예규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운영규정
law_id2100000022850
예규
↳ 예규
공무원 임용규칙
law_id2100000277132
예규
↳ 예규
교육부 개방형 직위 지정 및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8316
예규
↳ 예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61270
예규
↳ 예규
법무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8154
예규
↳ 예규
소청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69844
예규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law_id200000002348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law_id00604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law_id01196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law_id0060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law_id0060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law_id006047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law_id010257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law_id009539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law_id011775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law_id006077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law_id006078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law_id006082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law_id006087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law_id006091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law_id006096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6079
훈령
↳ 훈령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000000064454
훈령
↳ 훈령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000000023704
훈령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5136
훈령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199209
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1732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69258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200000035824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40554
훈령
↳ 훈령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000000010887
훈령
↳ 훈령
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38698
훈령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024581
훈령
↳ 훈령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54269
훈령
↳ 훈령
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096894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76812
훈령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035794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개방형 직위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8536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54488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3188
훈령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law_id2100000183956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180587
cites
국가공무원법
§46 보수 결정의 원칙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 outgoing제46조
cites
국가공무원법
§47 보수에 관한 규정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 outgoing제47조
cites
국가공무원법
§48 실비 변상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 outgoing제48조
cites
국가공무원법
§49 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 outgoing제49조
cites
국가공무원법
§50 인재개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 outgoing제50조
cites
국가공무원법
§51 근무성적의 평정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
→ outgoing제51조
cites
국가공무원법
§52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
→ outgoing제52조
cites
국가공무원법
§53 제안 제도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
→ outgoing제53조
cites
국가공무원법
§54 상훈 제도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
→ outgoing제54조
cites
국가공무원법
§55 선서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
→ outgoing제55조
cites
국가공무원법
§56 성실 의무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
→ outgoing제56조
cites
국가공무원법
§57 복종의 의무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
→ outgoing제57조
cites
국가공무원법
§58 직장 이탈 금지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
→ outgoing제58조
cites
국가공무원법
§59 친절ㆍ공정의 의무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
→ outgoing제59조
cites
국가공무원법
§60 비밀 엄수의 의무
"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outgoing제60조
cites
국가공무원법
§61 청렴의 의무
"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outgoing제61조
cites
국가공무원법
§62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outgoing제62조
cites
국가공무원법
§63 품위 유지의 의무
"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outgoing제63조
cites
국가공무원법
§64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outgoing제64조
cites
국가공무원법
§65 정치 운동의 금지
"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outgoing제65조
cites
국가공무원법
§66 집단 행위의 금지
"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outgoing제66조
cites
국가공무원법
§67 위임 규정
"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outgoing제67조
cites
국가공무원법
§33 결격사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
→ outgoing제33조
cites
국가공무원법
§43 1항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
→ outgoing제43조
cites
국가공무원법
§44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
→ outgoing제44조
cites
국가공무원법
§45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 outgoing제45조
cites
국가공무원법
§45의2 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 outgoing제45조의2
cites
국가공무원법
§45의3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 outgoing제45조의3
cites
국가공무원법
§50의2 적극행정의 장려
"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 outgoing제50조의2
cites
국가공무원법
§59의2 종교중립의 의무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
→ outgoing제59조의2
cites
국가공무원법
§69 당연퇴직
"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outgoing제69조
cites
국가공무원법
§84 정치 운동죄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outgoing제84조
cites
국가공무원법
§84의2 벌칙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outgoing제84조의2
위임
국가공무원법
§2 3항 1호 공무원의 구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
→ outgoing제2조
cites
국가공무원법
§26의2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③ 제26조의2와 제26조의3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 outgoing제26조의2
cites
국가공무원법
§26의3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③ 제26조의2와 제26조의3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 outgoing제26조의3
인용
국가공무원법
§26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④ 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 outgoing제26조의5
cites
국가공무원법
§28의2 전입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 outgoing제28조의2
cites
국가공무원법
§28의3 전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
→ outgoing제28조의3
cites
국가공무원법
§32의2 인사교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 outgoing제32조의2
cites
국가공무원법
§32의4 파견근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 outgoing제32조의4
cites
국가공무원법
§40 승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 outgoing제40조
cites
국가공무원법
§40의2 승진임용의 방법
"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40조의2
cites
국가공무원법
§40의3 승진 심사
"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40조의3
cites
국가공무원법
§40의4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40조의4
cites
국가공무원법
§41 승진시험 방법
"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41조
cites
국가공무원법
§73의4 강임
"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73조의4
cites
국가공무원법
§74 정년
"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74조
cites
국가공무원법
§74의2 명예퇴직 등
"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74조의2
인용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⑥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지정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 incoming제3조
인용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개방형 직위의 충원 시기
"① 소속 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직위 중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 incoming제4조
인용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공개모집의 예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경우 소속 장관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 incoming제23조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5조 임용권의 위임
"⑥ 소속 장관은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3조에 따른 연구관ㆍ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2항부터 제4"
← incoming제5조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특별승진임용
"결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
← incoming제35조의2
인용
공무원임용시험령
제8조 시험과목의 변경 등
"④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채용시험"
← incoming제8조
cites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절차
"인정하는 경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1항 및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실시할 수 있다."
← incoming제26조
인용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4.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
← incoming제30조
인용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5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하되, 제3조제4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결"
← incoming제5조
cites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 incoming제6조
인용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 incoming제7조의2
cites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 incoming제9조
cites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④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incoming제11조
cites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2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은 "조기퇴직수당등"으로, "제3조제4항"은 "제11조제6항"으로, "제7조제1항"은 "제12조제3항"으로 본다"
← incoming제12조
인용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제2조 범위
"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
"②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ㆍ연명("
← incoming제3조
인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 복장 및 복제 등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 incoming제8조의2
인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특별승진임용
"결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
← incoming제22조
인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시험령의 적용
". 다만,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관한"
← incoming제27조
cites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6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 incoming제6조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7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 incoming제7조의2
cites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9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 incoming제9조
준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10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이 경우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제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0조
cites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27조 여비의 조정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ㆍ숙박비 및 식비에"
← incoming제27조
cites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4조의2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반영
"제4조의2(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반영) 제3조 및 제4조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지급,"
← incoming제4조의2
인용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4조의3 인사전산시스템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① 제3조 및 제4조의 근무성적평정은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인사"
← incoming제4조의3
인용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7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연 1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
← incoming제7조
인용
국회인사규칙
제48조의3 인사교류
"②국회사무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이상 7인이하의 위"
← incoming제48조의3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0조 근무기강의 확립
"② 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ㆍ연명("
← incoming제210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4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조에 따른 평정을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5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기초로 평정대상 공무원의"
← incoming제5조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조의2 전문경력관직위의 직위군 구분 등
"① 제3조제5호에 따른 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이하 "직위군"이라 한다)은 직무의 특성ㆍ난"
← incoming제4조의2
cites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6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 incoming제6조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7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의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 및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 incoming제7조의2
cites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8조의2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 incoming제8조의2
cites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9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⑤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incoming제9조
cites
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 여비의 조정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ㆍ숙박비 및 식비에"
← incoming제28조
인용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④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 incoming제11조
인용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 공무원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및 제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근무자 등의 신체적ㆍ정신"
← incoming제17조
인용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4조의4 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 및 점검 등의 생략
"① 소속 장관이 제14조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
← incoming제14조의4
인용
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 직위군 구분
"① 제3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직위(이하 "전문경력관직위"라 한다)의 군(이하 "직위"
← incoming제4조
준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직급에 상응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②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공무원의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 incoming제11조
인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 전보 제한의 예외
"제13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 incoming제13조
준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ㆍ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4조 전직시험 실시기관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은 「법원공무원규칙」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이"
← incoming제4조
준용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7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직급에 상응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9조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②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공무원의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 incoming제9조
인용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1조 전보 제한의 예외
"제11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3조를 적용하"
← incoming제11조
준용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2조 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ㆍ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전문경력관 규칙
제4조 직위군 구분
"① 제3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직위(이하 "전문경력관직위"라 한다)의 군(이하 "직위"
← incoming제4조
인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6조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전직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 incoming제6조
인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②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공무원의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 incoming제11조
인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2조 대우공무원
"2월 12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보며, 관리운영직군에서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경우에는 전직임용일에 전직임용된 직급에서 대우공무원으"
← incoming제12조
인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3조 전보 제한의 예외
"제13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9조제5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 incoming제13조
인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조 선서 책임자
"제5조(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해당 기관에서"
← incoming제5조
인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3조 운영실태 등 확인ㆍ점검 등
"1. 제3조에 따른 각급 기관에서의 선서 이행 여부 2. 발급권자에 대한 공무원증"
← incoming제63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① 중앙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 incoming제4조
인용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파견 및 겸직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 incoming제11조
cites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51조 근무성적의 평정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평가지표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함(영 제3조)"
← incoming제51조
인용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34조 5급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조에 따라 소속장관은 해당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가 성과계약* 체결* 성과계약(영 제3조제4호) : 평가대상자와 평가자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평가지표 및 평가결과의"
← incoming제34조
준용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의 제척 등
"⑤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배제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 incoming제4조
인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해촉
"원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 incoming제5조
인용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4조 인사의 투명성ㆍ공정성
"① 임용권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세부 시험시행계획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요소별 배점 등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실시"
← incoming제4조
인용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2조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① 별정직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상당직위ㆍ계급별 채용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 incoming제2조
인용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 incoming제4조
인용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경과 후 30일 이내(제4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3조의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른 소"
← incoming제5조
인용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소방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 incoming제7조
cites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영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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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18조의2 대외직명
"①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전문 분야를 활용하여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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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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