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 범위
국가공무원법
조문 본문
제3조(적용 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5.18, 2021.6.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6조의2와 제26조의3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5.5.18>
④ 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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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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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대통령령
└─ 시행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회규칙
↳ 국회규칙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국회규칙
↳ 국회규칙
국회인사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인사사무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전문경력관 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공무원 임용규칙
예규
↳ 예규
교육부 개방형 직위 지정 및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법무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소청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개방형 직위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cites
국가공무원법
§46 보수 결정의 원칙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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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47 보수에 관한 규정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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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48 실비 변상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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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49 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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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50 인재개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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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51 근무성적의 평정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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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52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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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53 제안 제도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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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54 상훈 제도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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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55 선서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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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56 성실 의무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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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57 복종의 의무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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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58 직장 이탈 금지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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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59 친절ㆍ공정의 의무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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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60 비밀 엄수의 의무
"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cites
국가공무원법
§61 청렴의 의무
"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cites
국가공무원법
§62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cites
국가공무원법
§63 품위 유지의 의무
"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cites
국가공무원법
§64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cites
국가공무원법
§65 정치 운동의 금지
"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cites
국가공무원법
§66 집단 행위의 금지
"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cites
국가공무원법
§67 위임 규정
"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cites
국가공무원법
§33 결격사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
cites
국가공무원법
§43 1항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
cites
국가공무원법
§44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
cites
국가공무원법
§45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cites
국가공무원법
§45의2 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cites
국가공무원법
§45의3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cites
국가공무원법
§50의2 적극행정의 장려
"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cites
국가공무원법
§59의2 종교중립의 의무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
cites
국가공무원법
§69 당연퇴직
"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cites
국가공무원법
§84 정치 운동죄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cites
국가공무원법
§84의2 벌칙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위임
국가공무원법
§2 3항 1호 공무원의 구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
cites
국가공무원법
§26의2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③ 제26조의2와 제26조의3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cites
국가공무원법
§26의3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③ 제26조의2와 제26조의3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인용
국가공무원법
§26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④ 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cites
국가공무원법
§28의2 전입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cites
국가공무원법
§28의3 전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
cites
국가공무원법
§32의2 인사교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cites
국가공무원법
§32의4 파견근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cites
국가공무원법
§40 승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cites
국가공무원법
§40의2 승진임용의 방법
"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국가공무원법
§40의3 승진 심사
"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국가공무원법
§40의4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국가공무원법
§41 승진시험 방법
"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국가공무원법
§73의4 강임
"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국가공무원법
§74 정년
"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국가공무원법
§74의2 명예퇴직 등
"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⑥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지정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용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개방형 직위의 충원 시기
"① 소속 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직위 중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인용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공개모집의 예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경우 소속 장관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5조 임용권의 위임
"⑥ 소속 장관은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3조에 따른 연구관ㆍ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2항부터 제4"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특별승진임용
"결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
인용
공무원임용시험령
제8조 시험과목의 변경 등
"④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채용시험"
cites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절차
"인정하는 경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1항 및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인용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4.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
인용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5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하되, 제3조제4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결"
cites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인용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cites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cites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④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cites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2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은 "조기퇴직수당등"으로, "제3조제4항"은 "제11조제6항"으로, "제7조제1항"은 "제12조제3항"으로 본다"
인용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제2조 범위
"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인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
"②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ㆍ연명("
인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 복장 및 복제 등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인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특별승진임용
"결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
인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시험령의 적용
". 다만,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관한"
cites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6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7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cites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9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준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10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이 경우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제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cites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27조 여비의 조정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ㆍ숙박비 및 식비에"
cites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4조의2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반영
"제4조의2(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반영) 제3조 및 제4조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지급,"
인용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4조의3 인사전산시스템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① 제3조 및 제4조의 근무성적평정은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인사"
인용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7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연 1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
인용
국회인사규칙
제48조의3 인사교류
"②국회사무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이상 7인이하의 위"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0조 근무기강의 확립
"② 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ㆍ연명("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4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조에 따른 평정을 하여야 한다."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5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기초로 평정대상 공무원의"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조의2 전문경력관직위의 직위군 구분 등
"① 제3조제5호에 따른 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이하 "직위군"이라 한다)은 직무의 특성ㆍ난"
cites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6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7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의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 및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cites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8조의2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cites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9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⑤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cites
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 여비의 조정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ㆍ숙박비 및 식비에"
인용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④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인용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 공무원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및 제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근무자 등의 신체적ㆍ정신"
인용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4조의4 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 및 점검 등의 생략
"① 소속 장관이 제14조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
인용
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 직위군 구분
"① 제3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직위(이하 "전문경력관직위"라 한다)의 군(이하 "직위"
준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직급에 상응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②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공무원의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인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 전보 제한의 예외
"제13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준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ㆍ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4조 전직시험 실시기관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은 「법원공무원규칙」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준용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7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직급에 상응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9조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②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공무원의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인용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1조 전보 제한의 예외
"제11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3조를 적용하"
준용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2조 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ㆍ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전문경력관 규칙
제4조 직위군 구분
"① 제3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직위(이하 "전문경력관직위"라 한다)의 군(이하 "직위"
인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6조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전직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인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②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공무원의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인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2조 대우공무원
"2월 12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보며, 관리운영직군에서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경우에는 전직임용일에 전직임용된 직급에서 대우공무원으"
인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3조 전보 제한의 예외
"제13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9조제5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인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조 선서 책임자
"제5조(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해당 기관에서"
인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3조 운영실태 등 확인ㆍ점검 등
"1. 제3조에 따른 각급 기관에서의 선서 이행 여부
2. 발급권자에 대한 공무원증"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① 중앙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인용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파견 및 겸직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cites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51조 근무성적의 평정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평가지표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함(영 제3조)"
인용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34조 5급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조에 따라 소속장관은 해당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가 성과계약* 체결* 성과계약(영 제3조제4호) : 평가대상자와 평가자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평가지표 및 평가결과의"
준용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의 제척 등
"⑤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배제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인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해촉
"원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인용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4조 인사의 투명성ㆍ공정성
"① 임용권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인용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세부 시험시행계획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요소별 배점 등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실시"
인용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2조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① 별정직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상당직위ㆍ계급별 채용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인용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인용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경과 후 30일 이내(제4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3조의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른 소"
인용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소방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cites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영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
인용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18조의2 대외직명
"①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전문 분야를 활용하여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