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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국가공무원법
law_id:001719
article_no:66
위계:국가공무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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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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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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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law_id001719
대통령령
└─ 시행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00209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회규칙
↳ 국회규칙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law_id011984
국회규칙
↳ 국회규칙
국회인사규칙
law_id006022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law_id005783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5784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847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law_id005811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law_id00581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규칙
law_id00580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law_id01194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law_id005826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인사사무규칙
law_id005840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전문경력관 규칙
law_id011946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4416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000000022017
예규
↳ 예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law_id2100000276650
예규
↳ 예규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운영규정
law_id2100000022850
예규
↳ 예규
공무원 임용규칙
law_id2100000277132
예규
↳ 예규
교육부 개방형 직위 지정 및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8316
예규
↳ 예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61270
예규
↳ 예규
법무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8154
예규
↳ 예규
소청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69844
예규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law_id200000002348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law_id00604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law_id01196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law_id0060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law_id0060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law_id006047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law_id010257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law_id009539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law_id011775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law_id006077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law_id006078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law_id006082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law_id006087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law_id006091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law_id006096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6079
훈령
↳ 훈령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000000064454
훈령
↳ 훈령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000000023704
훈령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5136
훈령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199209
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1732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69258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200000035824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40554
훈령
↳ 훈령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000000010887
훈령
↳ 훈령
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38698
훈령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024581
훈령
↳ 훈령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54269
훈령
↳ 훈령
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096894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76812
훈령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035794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개방형 직위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8536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54488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3188
훈령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law_id2100000183956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18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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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적용 범위
"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incoming제3조
cites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벌칙
"제84조의2(벌칙) 제44조ㆍ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 incoming제84조의2
인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incoming제1조
준용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직원의 직무
"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6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0조
인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incoming제1조
인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28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현업기관"
← incoming제28조
인용
근로감독관규정
제2조 당연직 근로감독관
"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 범위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및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근로감독관 임명의 해제
"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 범위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및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감독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 incoming제4조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제환에 대한 외국 우정청과의 정산 및 결제 6.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조합 업무에의 전임을 위한 허가 7. 「공무원여비규정」 제29"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환경감시관의 임명의 해제
"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경감시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 incoming제12조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91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91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제2항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다음"
← incoming제91조
인용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제3조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1.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 incoming제3조
준용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4조의3 채용 절차
"22조제1항,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9조제1항, 제60조의2제9항, 제62조의2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68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조의3
인용
국회인사규칙
제53조 복무
"제53조(복무) 법 제55조ㆍ제64조제2항ㆍ제65조제4항ㆍ제66조제2항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ㆍ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 정"
← incoming제53조
cites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조 적용범위
"4절, 제2장제5절, 제51조의2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8, 제55조의9, 제66조의2부터 제68조까지, 제72조부터 제78조의2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2조
준용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10조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관계규정 준용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규칙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8항, 제66조, 제79조, 제80조, 제86조, 제87조, 제90조부터 제96조까지를"
← incoming제10조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조 적용 범위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5, 제46조, 제47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를 적용하"
← incoming제2조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66조의2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다만, 제66조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
← incoming제66조의2
인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
← incoming제2조
인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나.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
← incoming제2조
cites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40조 징계처분자에 대한 직무배제
"업무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근로감독관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ㆍ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incoming제40조
cites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6조 전자게시판 관리
"한 표현 등 반사회적인 내용인 경우3.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4.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및 제66조의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5.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 게시하는"
← incoming제26조
cites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30조 게시물 관리
"한 표현 등 반사회적인 내용인 경우3.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4.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및 제66조의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5.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하여 게시하"
← incoming제30조
인용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6조 의무
"③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에 규정된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의 의무 및 집단행위의"
← incoming제6조
인용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10조 각종 의무의 준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0조
준용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제12조 복무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청원경찰법」제5조제4항에 따라「국가공무원법」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과「경찰공무원법」제18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권한위임
"관한 권한을 우정인재개발원장, 우정정보관리원장, 우정사업조달센터장에게 각각 위임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에 의한 20일이내의 조합업무에의 전임을 위한 허가2. 국가를 당사자로"
← incoming제4조
인용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35조 정치행위 등 금지
"② 학생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교육원에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incoming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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