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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공무원법 · 제66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 집단 행위의 금지

국가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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