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국가공무원법
조문 본문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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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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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회규칙
↳ 국회규칙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국회규칙
↳ 국회규칙
국회인사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인사사무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전문경력관 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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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공무원 임용규칙
예규
↳ 예규
교육부 개방형 직위 지정 및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법무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소청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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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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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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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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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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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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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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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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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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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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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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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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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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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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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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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개방형 직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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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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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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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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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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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적용 범위
"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cites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벌칙
"제84조의2(벌칙) 제44조ㆍ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인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준용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직원의 직무
"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6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인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28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현업기관"
인용
근로감독관규정
제2조 당연직 근로감독관
"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 범위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및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인용
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근로감독관 임명의 해제
"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 범위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및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감독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제환에 대한 외국 우정청과의 정산 및 결제
6.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조합 업무에의 전임을 위한 허가
7. 「공무원여비규정」 제29"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환경감시관의 임명의 해제
"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경감시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91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91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제2항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다음"
인용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제3조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1.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준용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4조의3 채용 절차
"22조제1항,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9조제1항, 제60조의2제9항, 제62조의2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68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국회인사규칙
제53조 복무
"제53조(복무) 법 제55조ㆍ제64조제2항ㆍ제65조제4항ㆍ제66조제2항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ㆍ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 정"
cites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조 적용범위
"4절, 제2장제5절, 제51조의2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8, 제55조의9, 제66조의2부터 제68조까지, 제72조부터 제78조의2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용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10조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관계규정 준용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규칙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8항, 제66조, 제79조, 제80조, 제86조, 제87조, 제90조부터 제96조까지를"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조 적용 범위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5, 제46조, 제47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를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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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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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
인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나.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
cites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40조 징계처분자에 대한 직무배제
"업무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근로감독관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ㆍ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cites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6조 전자게시판 관리
"한 표현 등 반사회적인 내용인 경우3.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4.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및 제66조의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5.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 게시하는"
cites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30조 게시물 관리
"한 표현 등 반사회적인 내용인 경우3.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4.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및 제66조의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5.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하여 게시하"
인용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6조 의무
"③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에 규정된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의 의무 및 집단행위의"
인용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10조 각종 의무의 준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준용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제12조 복무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청원경찰법」제5조제4항에 따라「국가공무원법」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과「경찰공무원법」제18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인용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권한위임
"관한 권한을 우정인재개발원장, 우정정보관리원장, 우정사업조달센터장에게 각각 위임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에 의한 20일이내의 조합업무에의 전임을 위한 허가2. 국가를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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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35조 정치행위 등 금지
"② 학생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교육원에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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