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2179
판례
입목을 산지에서 바로 실수요자가 지정한 곳으로 인도하는 경우 이를 취득행위가 아닌 공급자와 실수요자 사이의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
춘천지방법원 · 2016.03.31 · 사건번호 2015구합2179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입목의 매매계약 및 잔금지급, 생산확인 신청 등을 고려시 입목을 취득한 후 실수요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7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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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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