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54855 판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변경안을 제안하고, 학교부지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추진한 경우 고유업무 미사용에 대한 정당사유 여부

대법원 · 2017.01.25 · 사건번호 2016두5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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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학교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추진한 점 등을 고려시 3년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나(58,270㎡부분), 도시관리계획시실(학교)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 면적 47,250㎡ 부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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