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71879
판례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을 혼합·희석하여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것이 지방세법상 새로운 담배제품 제조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16.08.25 · 사건번호 2015누71879
본문
이유·상세 판단
니코틴 농축액을 희석하여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것은 새로운 담배제품 제조행위에 해당된다.
연결
관련 근거
담배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71조 · 장부의 작성ㆍ보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8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