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담배사업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5.12.23>
1. "담배"란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담배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흡연경고문구 고시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인용
약사법
§2 4호 정의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인용
담배사업법
§11의5 2항 저발화성담배의 제조ㆍ수입 및 성능인증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인용
지방세법
제47조 정의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삭제
다."
인용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나. 삭제
다."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인용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3조 허가사항의 변경
"①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제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
인용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담배제조업의 허가
"제2조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
인용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
제3조 식별표시의 방법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제2조에 따른 담배의 담뱃갑포장지의 앞면 및 개봉부에 다음의 문구를 명확히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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