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10016
판례
골프장 취득 합의서에 따라 토지와 구별되게 별개의 목적물로 취득한 구축물 등을 토지에 부합된 물건으로 보아 과표에 포함할 수 있는지
청주지방법원 · 2014.07.10 · 사건번호 2014구합10016
본문
이유·상세 판단
토지와 구별되게 취득한다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의 구축물·코스 등이 토지의 부합물에 해당되는것은 취득가격에 포함 할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1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2조 · 장부의 비치ㆍ기장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20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21조 ·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24조 ·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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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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