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1495
판례
하도급주었으나 설비와 인력을 제공한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 2017.10.31 · 사건번호 2017두51495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제품제작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원고의 직원이 재하도급 회사의 인력에 대하여 작업지시를 하는 등 원고의 책임과 감독 하에 제품을 제작·납품하였으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됨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4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5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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