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1495 판례

하도급주었으나 설비와 인력을 제공한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 2017.10.31 · 사건번호 2017두5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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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제품제작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원고의 직원이 재하도급 회사의 인력에 대하여 작업지시를 하는 등 원고의 책임과 감독 하에 제품을 제작·납품하였으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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