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0768
판례
법원이 확정한 등기부상 공유지분 초과분까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여부
대법원 · 2017.10.31 · 사건번호 2017두50768
본문
이유·상세 판단
등기부상 공유지분 보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특정하여 구분소유하는 면적이 많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상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