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8556 판례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중과대상 여부

대법원 · 2015.11.12 · 사건번호 2015두4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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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기반시설 부담금 등이라도 공동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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