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8556
판례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중과대상 여부
대법원 · 2015.11.12 · 사건번호 2015두48556
본문
이유·상세 판단
기반시설 부담금 등이라도 공동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됨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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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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