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8495 판례

특수사목 사제가 지방세 감면대상 종교활동의 중추적인 지위자 여부

대법원 · 2015.11.26 · 사건번호 2015두48495

본문

이유·상세 판단

본당사목 사제의 사택뿐만 아니라, 특수사목 사제의 사택 역시 종교단체의 중추적인 지위자에 해당하므로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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