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8495
판례
특수사목 사제가 지방세 감면대상 종교활동의 중추적인 지위자 여부
대법원 · 2015.11.26 · 사건번호 2015두48495
본문
이유·상세 판단
본당사목 사제의 사택뿐만 아니라, 특수사목 사제의 사택 역시 종교단체의 중추적인 지위자에 해당하므로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이 타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7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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