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0252
판례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중과세 가능 여부
대법원 · 2015.12.10 · 사건번호 2015두50252
본문
이유·상세 판단
다가구주택이라도 1가구 주거용으로 사용시는 중과세 가능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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