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9877 판례

수분양자가 지불한 발코니공사비용의 원시취득자 취득가격에 포함 여부

대법원 · 2016.03.24 · 사건번호 2015두5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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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수분양자가 발코니 공사비용을 지불하였더라도 그 비용은 주체구조부 취득자인 원시취득자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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