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4707
판례
2년 이내 산하재단에 증여하여 계속 종교용도 사용시 추징대상 여부
대법원 · 2016.06.10 · 사건번호 2016두3470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용도에 계속 사용하더라도 사용 2년 이내에 법인격을 달리한 재단에 증여할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7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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