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주유소가 물류터미널 단지 내에 위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자체만으로 물류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물류단지시설에 딸려 있는 시설 내지 유통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이라고 보기는 부족한 것이라 물류터미널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은 구 지방세법 제280조나 구…
본문
이유·상세 판단
비록 주유소가 물류터미널 단지 내에 위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자체만으로 물류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물류단지시설에 딸려 있는 시설 내지 유통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이라고 보기는 부족한 것이라 물류터미널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은 구 지방세법 제280조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6조의2에 따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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