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0682 판례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에 관하여 추징기간인 1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종전 자동차와 별개로 새로이 구입한 보철용 자동차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7.10 · 사건번호 2015두4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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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에 관하여 추징기간 1년을 지난 새로운 자동차의 구입은 새로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주장하나 장애인과 그 배우자 등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1대만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라 종전 자동차에 대해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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