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0682
판례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에 관하여 추징기간인 1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종전 자동차와 별개로 새로이 구입한 보철용 자동차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7.10 · 사건번호 2015두40682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에 관하여 추징기간 1년을 지난 새로운 자동차의 구입은 새로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주장하나 장애인과 그 배우자 등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1대만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라 종전 자동차에 대해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결
관련 근거
주민등록법 제17조 ·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6조 · 경정 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3조 · 무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5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1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3조 ·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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