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39850
판례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이득 해당여부
대법원 · 2018.09.13 · 사건번호 2015다23985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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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7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1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3조 · 체납처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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