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3조 (체납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3조(체납처분)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세법 제13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이득 해당여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제133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이득 해당여부
신고납부 조세의 신고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가 아니라면 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33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