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33415
판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9.05.16 · 사건번호 2019두33415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경제적 어려움이나 사찰 자체의 자금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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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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