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33934
판례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 2019.05.30 · 사건번호 2019두33934
본문
이유·상세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그 단체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원고가 선교 및 전도 등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 사건 건물을 교육생 등의 숙소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 지방세 특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