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66876 판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취득 신고납부의무이행을 탓할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존재여부 및 입증책임

대법원 · 2019.04.11 · 사건번호 2018두6687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참조). 한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5호증의 1, 2, 갑 11호증, 을가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위 토지를 2012. 7. 25. 사실상 취득하였고 이로 인해 그 무렵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은 ‘대물변제’가 아니라 ‘매매’인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로서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이 ‘대물변제’가 아니라 ‘매매’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을 대물변제로 오인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