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입주계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주계약 등입주계약산업통상부령산업단지변경계약제조업하거나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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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1항과 제2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관리기관 중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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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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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서 공장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면 관리기관과 변경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38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
[1]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40조, 제40조의2, 제42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2항, 제5항, 제43조, 제43조의3, 제52조 제2항 제5호, 제6호, 제53조 제4호, 제55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9호 규정들에서 알 수 있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지위,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의 효과,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의무와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입주계약해지의 절차, 해지통보에 수반되는 법적 의무 및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입주변경계약 취소는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입주기업체들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
제3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甲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기관인 농공단지의 안에 위치한 공장에서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乙 주식회사가 공장업종에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하는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처분을 받았으나 인근 주민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甲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인 丙이 乙 회사에 레미콘제조업을 다시 제외하는 내용의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이하 ‘요청행위’라고 한다), 이에 乙 회사가 丙으로부터 ‘레미콘 추가 업종과 관련, 주민과 합의를 통하여 의견 수렴 시 추가 신청 건에 대하여 등록하게 됨을 약속드립니다’라고 기재된 각서를 교부받은 다음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승인처분을 받았는데, 乙 회사가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와 같은 요청행위와 변경승인처분이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위 요청행위는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장 인근 주민 등이 제기한 민원인 분진, 소음, 환경오염 등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乙 회사에 스스로 공장업종에서 레미콘제조업을 제외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한 것으로서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에 정한 행정지도에 해당하는데, 요청행위 전후로 甲 지방자치단체의 乙 회사에 대한 위법행위 적발 등 집중감사가 있었으나, 甲 지방자치단체는 乙 회사의 요청행위 수용 이후로도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므로 乙 회사가 요청행위를 수용하지 않아서 집중감사 및 시정조치(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甲 지방자치단체는 분진 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을 받은 이후 乙 회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들을 적발하고 상응하는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위와 같이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한 것을 乙 회사에 대한 부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甲 지방자치단체는 분진 …
제3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산업단지 입주계약으로 공장설립승인이 의제되어도 공장건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맞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부적합 통보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3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산업집적법에 시정명령제도를 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입주기업체 등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업집적법상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 등에 그 시정을 명하면서 부여하는 시정기간은 ‘6개월이라는 고정된 기간’이 아니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업체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법원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 등으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시정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를 가려 보아야 한다.
본문 인용: 001463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신탁회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이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와 공장에 관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신탁회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이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와 공장에 관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동시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수도법」 제7조의2 등)
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내 이미 설립된 A공장의 부지 일부 및 그 부지 위에 소재한 건축물을 임차하여 B공장을 운영하던 자가 2010년 11월 26일 이후 자신이 임차한 부지를 포함한 A공장의 부지 전체 및 건축물을 양수하여 A공장의 등록을 말소하고, A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까지 B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행위는 종전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산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산업용지의 분할)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산업용지의 공유자가 각각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산업용지의 공유자가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각자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산업용지부분에 각자 소유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에 규정된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수립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던 지역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경우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수립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부동산임대업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를 공장 용도로 분양받은 자가 그 사업장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안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장을 공장 용도로 분양받은 A는 산업집적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그 사업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제3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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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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