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 여부 :국가 등이 타인 소유의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재산의 소유자가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얻고 있다면 그 재산은 담세력이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 ②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 및…
본문
이유·상세 판단
①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 여부 :국가 등이 타인 소유의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재산의 소유자가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얻고 있다면 그 재산은 담세력이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 ②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 및 조세평등주위 위반여부: 각 중앙도매시장의 부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여부가 다른 것은 그 소유 및 관리 형태의 차이에 따라 각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고, 재산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을 규정한 위 각 법률 규정은 각 그 입법 취지를 달리 한다. 따라서 중앙도매시장의 부지와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다는 공통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러한 감면의 차이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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