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농업법인이 설립등기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농업법인의 설립 등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통해 영농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입법목적과 관련하여 농업법인과 법인이 아닌 자경농민을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본문
이유·상세 판단
농업법인이 설립등기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농업법인의 설립 등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통해 영농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입법목적과 관련하여 농업법인과 법인이 아닌 자경농민을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관하여 법인이 아닌 자경농민과 차등을 두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농업법인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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