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3.24, 2014.12.31, 2016.12.2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91002" alt="img27991002" >',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공제액 │', '│산출세액 │ │', '├────────────────────┼───────────────────────┤', '│13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13만원 초과 │7만1,500원+(1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30)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