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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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3.24, 2014.12.31, 2016.12.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91002" alt="img27991002" >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공제액 │

│산출세액 │ │

├────────────────────┼───────────────────────┤

│13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13만원 초과 │7만1,500원+(1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30) │

└────────────────────┴───────────────────────┘

</im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3.24, 2016.12.27>
1.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2.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8/10,000]. 다만, 위 금액이 6만6천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만6천원으로 한다.
3.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만6천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0]. 다만, 위 금액이 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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